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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 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500559
한자 創氏改名淸算推進運動本部
이칭/별칭 창씨개명 일제 잔재 청산 운동,창씨개명 본성명 운동
분야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성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02년 2월 9일연표보기 -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 설립
성격 운동 단체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었던 창씨개명 잔재 청산 운동 단체.

[변천]

창씨개명 잔재 청산 운동은 2001년 7월 6일에 천안 초등학교 학적부 졸업 대장에 창씨개명된 일본식 이름을 확인하면서 발의되었고, 이어 직산 초등학교, 목천 초등학교에서도 창씨개명 졸업 명단을 파악하면서 2002년 2월 9일에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가 출범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46년 10월 23일에 미군정법 제122호 조선 성명 복구령은 일제 강점기의 법령에 기인한 호적 기재를 무효로 하고 일본식 씨명(氏名)의 소급적 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호적 기재에 대한 무효 및 간이 복구가 일괄 조치되었다.

그러나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에서는 1945년 광복 전에 학교를 졸업한 학교 학적부와 졸업 명부에 창씨개명된 이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 성명 복구령 시행 조치를 당시 문교부에서는 실시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부 학교는 부분 간이 복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창씨개명을 당한 학교들은 창씨개명된 일본 이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일부 학교만의 사실이 아니라 해방 전에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한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충청남도 천안 교육 지원청에 이 사실의 확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충청남도 천안 교육 지원청은 공식적인 반응을 회피하였고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창씨개명 간이 복구를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창씨개명 간이 복구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2003년 3월 11일,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는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부로 이첩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창씨개명 간이 복구를 조치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개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간이 복구 조치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일괄 간이 복구는 물적·인적 낭비이므로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는 국회와 헌법 재판소, 청와대 대통령 교육 수석에게도 청원한 결과 청와대 대통령 교육 수석으로부터 “시·도 교육청 관련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창씨개명 본성명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교 홈페이지 안내, 동문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학생부와 졸업 대장을 한글로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현황]

창씨개명 청산 추진 운동 본부는 2010년 12월 21일 청와대 대통령 교육 수석으로부터 창씨개명된 성명의 청산을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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