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3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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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경섭 |
[정의]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활동과 사업.
[개설]
마을 만들기 운동과 관련 정책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주민 자치의 필요성, 기존의 도시 개발 대한 반성,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1999년부터 북구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한국에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시초는 1994년 한국YMCA의 21세기 지역 만들기 시민운동으로 지방자치를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광주YMCA의 '좋은 동네 만들기'는 2000년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좋은 동네 시민대학'을 개설하였고, 몇 개 동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아파트주민자치회와 공동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초기의 마을 만들기는 행정 주도형인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광주 YMCA의 좋은 동네 만들기가 상호 보완되면서 발전하였다.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와 제도]
2004년 마을 만들기 운동과 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광주광역시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를 공포하였다. 북구의 조례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마을 만들기를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업을 지역공동체 복원·형성 사업, 동네 개성과 전통·문화재 복원 등 특성화 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 조례 22조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마을 관련 중간 지원 조직의 통합 설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 10월 27일에 광역 중간 지원 조직인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개소하였다. 자치구별 마을 만들기 지원 조직으로는 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서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사업과 현황]
『광주시정백서 2019』에 나와 있는 최근 5년간 마을공동체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협의체·마을기업·단체·동아리 등과 주민자치회·아파트자치회 등의 마을공동체가 2015년 469개에서 2019년 761개로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 사업 육성 및 지원[2017년~현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2016년~현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2016년~2019년까지 총 34개소를 지원하여 조성], 자치구를 통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261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모 사업을 통해 인권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 3개로 시작해서 2020년 19개 마을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