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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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禮林-村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67년 3월 3일 - 예림마을 촌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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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예림마을 촌계 - 전라남도 광산군 |
현 소재지 | 예림마을 촌계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 |
성격 | 친목 모임 |
[정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도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예림마을 촌계(村契)는 마을 수호와 발전으로 마을 주민 모두 상부상조하여 모범적인 마을 주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변천]
1967년 3월 3일에 평림부락과 함께 해 오던 친목계와 촌계가 해체되자, 예림마을 단독으로 촌계를 결성하였다.
[내용]
예림마을 촌계의 가입 자격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이다. 다른 마을에서 전입한 자와 분가한 자도 새로 가입하여야 하며, 1996년 계원은 48명이었다.
예림마을 촌계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강신일[총회]에 선출한다. 계안은 강령, 규약, 가입과 탈퇴,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의 재정은 계원의 거출 금액을 전액 유사들에게 출평하며, 강신일 하기(下記)[어떤 사실을 특별히 알리기 위하여 적음]는 유사(有司)[친목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분담한다. 유사는 당고(當故)[부모님의 상을 당함] 시 계원에게 연락하고 매사에 책임을 갖되, 위약 또는 등한시는 공동 문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