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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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柳村洞興樂爲親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45년 12월 - 유촌동 흥락위친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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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유촌동 흥락위친계 - 전라남도 광주부 |
현 소재지 | 유촌동 흥락위친계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
성격 | 친목 모임 |
[정의]
[설립 목적]
유촌동 흥락위친계(柳村洞 興樂爲親契)는 위친(爲親)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변천]
광주광역시의 서구 유촌동은 350여 호의 마을로 1993년까지 하남정씨(河南程氏), 하동정씨(河東鄭氏), 김해김씨(金海金氏), 탐진최씨(耽津崔氏)로 조직된 사문계(四門契)의 활동이 왕성하였으나 이후 해체된 상태이다. 유촌마을 주민 30명이 1945년 12월 초삼일에 위친(爲親)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위친계를 조직하였다.
[내용]
유촌동 흥락위친계의 가입 자격은 계칙 4조에 의거 ‘벗지간’ 이 되는 항렬(行列)을 갖춘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계원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술주정을 하는 사람은 탈계 대상자가 된다.
계원 가족의 당고(當故)[부모의 상을 당함] 시 불참자는 벌금의 부칙항이 첨가되었고, 강신일(降神日)[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총회 당시 불참자와 계칙을 위반하거나 계의 체면을 손상하는 자는 계원에 의해 제명(除名)되었다.
위친계원의 명부에 계원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까지 표기하였고, 부모·편친·처부모의 생존 여부를 기입하여 부의(賻儀)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다.
계안(契案)은 제1장 총칙, 제2장 임원, 제3장 집계 및 의결, 제4장 상벌, 부의, 계원 명부, 초상, 부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금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었으나, 지금은 계원에 대한 대부는 억제하고 계금은 예금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계금은 재무 담당자가 관리하고 계금이 200만 원 이상일 때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활용한다.
음력 11월 15일에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1년 간의 계무 보고, 재정 보고, 임원 선출 등의 순서로 회의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