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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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松荷-爲親契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인서 |
설립 시기/일시 | 1938년 - 송하마을 위친계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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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송하마을 위친계 - 전라남도 광주부 |
현 소재지 | 송하마을 위친계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
성격 | 친목 모임 |
[정의]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에 있는 협동 단체.
[설립 목적]
송하마을 위친계(爲親契)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경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50~60명이 상부상조하여 대사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자 결성하였다.
[변천]
송하마을 위친계는 1938년 입하마을을 중심으로 초상 시 많은 힘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내용]
송하마을 위친계 계원은 송하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자면 자격이 주어지고, 신규 가입 희망자는 정기 총회에서 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계원 사망 후 그 후계자가 형제자질(兄弟子姪)이면 입계비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그 부인은 계원인 남편과 동일 자격으로 간주되었다. 계칙에 의하면 총 45인 이상은 가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충실하게 이행된 적은 없다.
송하마을 위친계는 위친을 주목적으로 한 계이나 부의 외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경로 잔치나 관광 여행을 주최하기도 한다. 다른 위친계와의 차이점은 곗돈 100만 원이 초과되면 '돈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도로 활용하고, 돈은 필요시마다 새로 걷는다.
위친계 재산으로는 현금과 물품이 있으며 계에서 선출된 총무나 유사(有司)[친목계나 모임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가 관리를 맡는다. 계 소유 물품은 계원이 아닌 자에게도 빌려 주며 정기 총회 때 그 차용료를 받아들인다. 1965년부터 재무가 계금을 보관하다가 이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다. 정기 총회일은 춘추 2회로 음력 3월 16일과 10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