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203 |
---|---|
한자 | 崔相煜 |
영어공식명칭 | Choe Sanguk |
이칭/별칭 | 송산화영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노기욱 |
출생 시기/일시 | 1922년 8월 23일 - 최상욱 출생 |
---|---|
수학 시기/일시 | 1935년 3월 - 최상욱 광주제1공립보통학교 졸업 |
활동 시기/일시 | 1943년 5월 9일 - 최상욱 음식점 환무옥에서 한글 말살 정책에 반대하는 주장 표출 |
활동 시기/일시 | 1943년 5월 16일 - 최상욱 조선 군인 차별 대우, 내선일체의 기만성 주장 표출 |
활동 시기/일시 | 1943년 5월 27일 - 최상욱 주민들에게 신사참배의 허구성 표출 |
활동 시기/일시 | 1943년 9월 25일 - 최상욱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 선고 |
몰년 시기/일시 | 2012년 3월 13일 - 최상욱 사망 |
추모 시기/일시 | 1980년 - 최상욱 대통령 표창 수여 |
추모 시기/일시 | 1990년 - 최상욱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
출생지 | 전라남도 광산군 효지면 운림리 204 |
거주|이주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동중리 |
학교|수학지 | 광주서석초등학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82번길 26[서석동 14-1]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남선교통주식회사 직원 |
[정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광주 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
[개설]
최상욱(崔相煜)[1922~2012]은 1922년 전라남도 광산군 효지면 운림리 204[지금의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송산화영(松山和暎)이다. 1935년 3월 광주제1공립보통학교[지금의 광주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환일약국 점원, 의사 민병기(閔丙琪) 조수를 지냈고, 1942년 8월 2일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지금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남선교통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최상욱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음식점 환무옥(丸茂屋)의 객실 내 다른 사람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내선일체(內鮮一體)의 기만성을 표출하였다. 같은 해 5월 16일에는 조선인 창씨개명, 한글 사용 금지 등의 총독 정치를 비판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소위 총독 정치에 대한 불온 언사, 육군 군사에 관한 유언비어, 신궁(神宮)에 대한 불경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았다.
[활동 사항]
최상욱은 1943년 5월 9일 전라북도 부안군 부령면 서외리에 있는 음식점 환무옥의 카마야코쿠[釜谷キク] 객실에서 조선인 친구 마츠오카 마사요시[松岡信吉]와 함께 회식을 하였다. 이때 같은 객실에 일본인 다케이후미코[竹井文子]와 야마모토 마츠코[山本松子], 조선인 나카야마유지(中山ユキ子)가 있었다. 최상욱은 조선인 나카야마에게 "조선인은 조선어를 사용하라. 조선인이 일본인 옷을 입고 마음마저 일본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문화가 높고 훌륭하다고 하나 옛 조선으로부터 흘러들어간 것이므로 조선인이 높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최상욱은 일본어 상용을 반대하고 한글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일제는 한글 말살 정책을 반대한 최상욱을 치안 방해 감시대상 인물로 주목하였다.
1943년 5월 16일 다시 만난 일본인 다케이후미코와 야마모토 마츠코, 조선인 나카야마유지에게 "내선일체란 무엇인가? 소만(蘇滿)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군대에서 일본인 군인은 흰 쌀밥에 맛있는 반찬이 지급되고 조선인 군인은 형편없는 음식이 지급되어 1천 명의 조선인 군인이 소만으로 탈출하였다. 일왕 폐하도 이 일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역설하였다. 군대 내에서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내선일체의 모순이며 일제의 기만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은 자기 고향에 거지로 살던 자들이 조선 땅에서 조선 민족을 쥐어짜고 수탈하여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하였다. 또한, "선조 때부터 최씨 성을 사용하였는데 창씨개명으로 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선인 혼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족 전통의 유지와 민족정신을 수호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1943년 5월 27일에는 주민들에게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神社參拜)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절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일본의 신 천조대신(天照大神)은 묵으로 쓴 종이에 불과하므로 참배할 수 없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1943년 9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총독 정치에 대한 불온 언사, 육군 군사에 관한 유언비어, 신궁에 대한 불경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80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