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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삼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2167
한자 許元三
영어공식명칭 Heo Wonsam
이칭/별칭 송산원삼
분야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광주광역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바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73년연표보기 - 허원삼 출생
활동 시기/일시 1919년 - 허원삼 국민회 가입
활동 시기/일시 1920년 6월 21일 - 허원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 형 선고받음
몰년 시기/일시 1945년 3월 14일연표보기 - 허원삼 사망
추모 시기/일시 2012년연표보기 - 허원삼 건국포장 추서
출생지 전라남도 광주군 비아면 신창리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대표 경력 국민회 회원

[정의]

일제강점기 국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개설]

허원삼(許元三)[1873~1945]은 전라남도 광주군 비아면 신창리[지금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서 태어났다. 이명은 송산원삼(松山元三)이다. 국민회(國民會) 회원 유한선(劉漢先)의 권유에 의해 국민회에 가입하고, 회원 모집 및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활동 사항]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는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옥사를 치르며 대규모 만세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몇몇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중국 상하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해외 기관과 연락하며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허원삼은 1919년 음력 7월 유한선의 권유로 이주상(李周庠) 등과 함께 국민회에 가입하였다. 이후 유한선, 이주상, 전라남도 나주군의 최종렬(崔鍾烈)·김양숙(金良叔) 등과 연락해 가며 국민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에게 1원에서 4원씩의 입회금을 받았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원조를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가 1919년 12월 22일 체포되었다.

1920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위반으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허원삼은 1919년 12월 22일 체포되었다.

[상훈과 추모]

201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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