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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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勤勞福祉工團天安支社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경복 |
설립 시기/일시 | 1995년 5월 1일 - 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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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1418] |
성격 | 공공 기관|공기업 |
전화 | 041-629-5150[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 재활보상부] |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천안 지역 지사.
[설립 목적]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산업 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근로 복지 공단은 1976년 12월 12일에 근로 복지 공사법이 공포되었고, 1977년 6월 2일에 근로 복지 공단의 전신인 근로 복지 공사가 설립되었다. 1994년 12월 22일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5월 1일을 기해 근로 복지 공사법이 폐지되고, 근로 복지 공단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도 1995년 5월 1일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는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지역의 근로자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사업, 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따른 복지 사업, 고용 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 대책 사업, 임금 채권 보장법에 따른 임금 채권 보장 사업, 고용 보험법에 따른 창업 촉진 지원 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 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 보건 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 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황]
근로 복지 공단 천안 지사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8번지의 충남 종합 경제 지원 센터 건물 7층과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지사장을 중심으로 가입 지원 1·2부, 재활 보상부, 경영 복지 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