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0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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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天安廣德寺減役敎旨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640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한상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7년 6월 12일 -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보물 제1246호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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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 보물 재지정 |
소장처 | 광덕사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640 |
성격 | 고문서|교지 |
크기 | 세로 41.8㎝|가로 21㎝ |
발급자 | 세조 |
수급자 | 광덕사 |
문화재 지정 번호 | 보물 |
[정의]
조선 전기 세조가 천안의 광덕사와 개천사에 내린 교지.
[개설]
세조가 1457년(세조 3) 천안의 광덕사(廣德寺)와 개천사의 잡역을 경감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교지이다. 예천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능성 쌍봉사 교지[보물 제1009호]와 체제나 형식이 유사하며, 1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46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제작 발급 경위]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는 1457년 세조가 온양 온천에 갔다 광덕사와 개천사에 들러 한계희(韓繼禧)에게 명하여 위전(位田)을 바치고 각종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내린 것이다. 화산 광덕사 사리각 기명(華山光德寺舍利閣記銘)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에도 왕실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교지의 발급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형태]
절첩본 형태로 교지의 크기는 세로 41.8㎝, 가로 21㎝이다. 원래 광덕사와 개천사에 1장씩 발급된 것을 보관의 편의를 위해 각각 3쪽으로 잘라 첩장하였다. 표지는 청색 비단으로 감쌌고, 그 위에 ‘어필(御筆)’이라는 제첨이 붙어 있다. 한지에 총 7행이 해서체(楷書體)로 적혀 있으며, 내용 끝에 국왕이라 쓰고 수결(手決)을 친 뒤 연월일 위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구성/내용]
광덕사와 개천사는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이 전에 내린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잘 살펴 완호(完護)하고 잡역(雜役)을 감면(減免)하라”는 내용이다. 간혹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글자가 마모되어 있다.
교지(敎旨)
충청도 천안지 광덕사 을량 감사 수령 증하 전지 경심 우가 완호 잡역 감제자 국왕 일계 천순 원년 8월 초 10일(忠淸道天安地廣德寺乙良監司守令曾下傳旨更審尤加完護雜役減除者 國王一繼 天順元年八月初十日)
[의의와 평가]
조선 전기 사패 교지[공로가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 부역을 면해 주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의 형식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세조 때의 사찰 보호 의지와 불교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더불어 당시 광덕사의 지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도 평가된다. 그러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3쪽으로 잘라 첩장함으로써 원형을 훼손시킨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