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문화예술기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시·군·구 단위에 설립되는 특수법인체이다.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 민속행사, 전통문화 발굴 보존과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