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단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방체육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며, 주민의 체육활동은 바로 주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복리는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대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