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의료기관. 1988년 당시 경기도 화성군의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87개가 있었다. 1989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어 분할됨에 따라 화성군의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감소하게 되었다. 오산 지역에 의료기관이 편중되어 있었고, 화성군 봉담면·비봉면·양감면·동탄면과 팔탄면에는 병원과 의원이 없었다고 한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시의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