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화성시의 선거 사무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 기관으로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과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