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20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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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地方法院居昌支院咸陽郡法院 |
영어공식명칭 | Hamyang-gun Court of Geochang Branch of Changwon District Court |
이칭/별칭 | 창원지법 함양법원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운림리 39-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경림 |
설립 시기/일시 | 1975년 1월 1일 -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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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83년 9월 1일 -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92년 5월 1일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로 개칭 |
개칭 시기/일시 | 1995년 9월 1일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으로 개칭 |
현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8[운림리 39-3] |
성격 | 사법기관 |
전화 | 055-963-8682 |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소속 함양 지역 사법 기관.
[설립 목적]
경상남도 함양군의 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은 1975년 1월 1일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로 처음 개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983년 9월 1일자로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가 마산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로 개칭되었다. 1992년 5월 1일에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순회심판소로 개칭하였으며, 1995년 9월 1일에는 지금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으로 개칭하고 청사를 신축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에서는 소액 심판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피보전 채권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압류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 사건, 공탁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은 함양등기소와 같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이 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상주하는 판사 1명과 참여관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