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에 속한 법정리.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병합한 신기(新基)와 삼천(三泉)의 이름을 따서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천리라 칭한다. 본래 경상남도 함양군 북천면(北川面)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