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에 있는 법정리. 녹산면의 하단 녹산골[큰골] 마을들과 병합하여 활기차게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뜻과 평지에 새로 이룩한 마을이라는 뜻에서 평활(平活)이라 한 데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본래 해남군 녹산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활리, 양촌리, 산림리, 신기리, 중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로 개설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