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법정리. 『호구총수(戶口總數)』[1789]에 우항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마을의 형세가 소가 누워 휴식을 취하는 와우형(臥牛形)이라 하고, ‘소의 목’ 부위에 해당되는 위치에 이재량이 집터를 잡은 까닭에 ‘소목’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로 보아 이재량의 선대에서 땅의 형국에 따라 ‘우항’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