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법정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화원면을 설치하였는데, 조선 초에 설치한 황원곶목장(黃原串牧場)의 ‘원(原)’ 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장서면(場西面)과 장목면(場牧面)으로 편제되었다가, 1906년(광무 10)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감목관이 혁파되고, 그 자리에 관저면(管底面)이 신설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