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있는 지역 사회 복지 단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말까지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 의료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