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에 속하는 법정리. 행정구역 개편 전에 있던 지명 중 오태(五台)의 ‘오’자와 석호(石湖)의 ‘호’자를 따서 오호(五湖)라 하였다. 조선 말기 흥덕군 현내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석호·신조(新造)·오태·교촌 각 일부, 북면의 회목 일부를 병합하여 오호리라 하고 흥덕면에 편입하였다. 석호[일명 차독배기]와 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