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에 속하는 법정리. 예전리에 관한 뚜렷한 명칭유래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지’로 불렸다가 ‘예전(禮田)’으로 불렸다고 한다. 1300년대 초 남양홍씨(南陽洪氏)가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본래 무장군(茂長郡) 와공면(瓦孔面)의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묘리(侍墓里)·응암리(鷹岩里)가 병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