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공공 녹지. 우리나라의 공원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자연지(自然地)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후생적 조경지(造景地)로 정의하는 데, 전자를 자연 공원, 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