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공동주택 양식의 하나.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아파트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파트와 유사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