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숙박 서비스 제공 시설. 숙박시설은 호텔, 여관, 민박, 여인숙 등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의미하며, 수면을 위한 객실만이 아니라 식사 및 휴식 공간 등 숙식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는 숙박업을 일반과 생활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