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사회단체란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혹은 사회 복지나 사회 봉사와 같은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를 가리킨다. 2009년 12월 30일 개정 동작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에서는 사회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