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학자금, 장학금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의미한다. 2005년 3월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에 15개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