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500029
한자 行政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춘식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행하는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 작용.

[행정 구역의 변천]

천안 지역은 삼한 시대에 마한에 속하였다. 삼한은 각기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연맹체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한(馬韓) 목지국(目支國)의 진왕(辰王)을 중심으로 삼한의 70여 개 성읍 국가들이 연맹 관계에 있었다.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는 5세기에 고구려가 강성해지자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475년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붙잡혀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은 도읍을 475년에 웅진[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시]으로 옮기고, 이후 538년(성왕 16)에는 사비[지금의 충청남도 부여군]로 옮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천안시 지역 중 천안 시내 지역과 직산 지역은 고구려의 땅으로 복속되고, 지금의 목천 지역은 백제의 영토로 남게 된다. 지금의 직산 지역은 고구려의 사산현(蛇山縣), 천안 시내 지역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이라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목천 지역은 백제에 속한 대목악군(大木岳郡)이라 하였다.

통일 신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천안 시내 지역은 고을이 설치되지 않고 대목악·탕정(湯井)[오늘날의 충청남도 아산시 일부]·직산에 나뉘어 속하고 있었다. 통일 신라 시대 757년(경덕왕 16)에 전국의 행정 구역을 중국식 명칭으로 바꾸고 전국을 9주(州)·5소경(小京)·115군(郡)·201현(縣)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때 지금의 직산 지역은 사산현, 지금의 목천 지역은 대록군(大麓郡)으로 불리게 된다.

고려 때인 930년(태조 13) 왕건은 동도솔과 서도솔의 땅에다 탕정·대목·사산의 땅을 일부 떼어서 천안부(天安府)를 설치하였다. 고려 1310년(충선왕 2)에는 영주(寧州)로 개칭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에는 다시 천안부로 환원되었다. ‘천안’이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뜻이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주군 승강법(主郡昇降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공신·효자·왕비 등이 배출되었을 때에는 그의 청에 따라 군을 승격하고 역신이나 패륜 범죄가 나타날 때에는 군을 강등하여 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 구역 개편이 문화적·지리적 관점이나 경제·사회 권역의 관점에서 진행된 개편이 아니라 주로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치·행정적 관점에서 개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천안 지역에도 그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1393년(태조 2)에는 직산현직산군으로 승격되었는데 명나라 사신 일행으로 조선에 온 최연(崔淵)이 요청하여 승격이 이루어졌다. 또 1662년(현종 3)에 천안 사람이 자기 할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어 천안군을 천안현으로 강등하였다가 1671년(현종 12)에 10년의 기한이 차서 다시 천안군으로 승격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등과 승격이 이어졌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천안 지역은 직산 지역·천안 시내 지역·목천 지역이 각각 다른 행정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직산 지역은 태조 때 잠시 직산군으로 승격되었다가 이후 조선이 끝날 때까지 직산현으로 불리었고, 천안 시내 지역은 1413년(태종 13)에 영주(寧州)에서 영산(寧山)으로 불리다가 1416년(태종 16)에 천안군(天安郡)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천안현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천안군으로 회복되는 것이 세 차례 반복되었다. 목천 지역은 조선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목천현으로 불렸다.

1895년(고종 32)에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관찰부제로 개편하였다가 이듬해인 1896년(고종 33)에는 13도 체제로 개편할 때까지 현재의 천안시 지역은 직산군·천안군·목천군으로 유지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직산군·천안군·목천군이 통합되어 천안군이 되었다. 1931년 4월 1일에는 천안군 천안면이 읍으로 승격한 뒤 해방을 맞이하였다. 1963년 1월 1일 당시의 천안군 천안읍과 환성면이 천안군에서 분리되어 천안시로 승격되었고, 이를 제외한 기존의 천안군천원군으로 개칭되었다. 1991년 1월 1일에는 천원군천안군으로 개칭하였고, 1995년 5월 10일에는 천안시와 천안군을 천안시로 통합하였다.

[천안시 행정 조직]

2012년 현재 천안시의 행정 조직으로는 1시장, 1부시장에 1실, 4국, 2관[공보관·감사관], 24과, 엑스포 사무처, 보건소[동남구 보건소·서북구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10개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고 2개 행정 구청[동남구·서북구] 산하에 28개 읍·면·동[4읍·8면·16동]이 있다.

주요 행정 기구로는 시장을 정점으로 하여 부시장·자치 행정국·문화 복지국·산업 환경국·건설 도시국 등을 두고 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5·16 군사 정변 이후 지방 자치가 중단된 이래 대통령이 임명하여 왔으나, 1995년부터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제5대 민선 시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자치 행정국은 총무과·기획 예산과·자치 민원과·세정과·회계과·정보 통신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지 문화국은 복지 정책과·여성 가족과·노인 장애과·체육 교육과·문화 관광과·자원 정책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 환경국은 지역 경제과·기업 지원과·농업 정책과·축산 식품과·환경 위생과·산림 녹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 도시국은 건설 도로과·도시 계획과·도시 개발과·교통과·재난 안전과·건축과로 이루어져 있다.

천안시는 고속 도로·철도 등의 편리한 교통과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 덕분에 대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많은 대학이 설립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천안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인구가 5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3일에는 2개의 일반구[동남구·서북구]가 설치되었다. 구청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서 각 구청은 담당 행정 사무를 나누어 맡고자 구청별로 7개 과[자치 행정과·민원 지적과·세무과·주민 복지과·산업 환경과·건설 교통과·도시 건축과]를 두고 있으며 하부 행정 기관으로 읍·면·동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동남구청에는 1읍[목천읍], 7면[풍세면·광덕면·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 9동[중앙동·문성동·원성 1동·원성 2동·봉명동·일봉동·신방동·청룡동·신안동]이 있다. 서북구청은 3읍[성환읍·성거읍·직산읍], 1면[입장면], 7동[성정 1동·성정 2동·쌍용 1동·쌍용 2동·쌍용 3동·백석동·부성동]이 있다. 천안시의 읍·면·동은 관할 구역의 크기가 서로 달라 담당하는 업무 범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민 자치 센터는 지방 자치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민 자치 센터의 조직은 동장과 주민 자치 위원회 및 실무 담당자, 그리고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강사 등으로 구성된다. 동장은 주민 자치 센터의 장을 겸직하며 주민 자치 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민 자치 위원회는 동장이 임무를 맡기는 15~25명 정도의 주민 자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민 자치 센터의 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와 필요 사항을 동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실무 담당자는 동장과 주민 자치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와 강사는 주민 자치 센터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천안시 의회]

지방 의회란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 차치 제도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시행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초대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2012년 현재 제6대 민선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지방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중요 시정을 심의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2년 현재 천안시 의회의 의원은 21명이다. 천안시 의회의 조직으로는 의장을 정점으로 부의장과 의회 사무국이 있고 상임 위원회로는 의회 운영 위원회·총무 복지 위원회·산업 건설 위원회가 있다.

[예산 규모]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천안시의 예산은 총 1조 190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일반 회계 예산은 7380억 원, 특별 회계 예산은 4520억 원이다.

2012년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 2794억 원, 세외 수입 5132억 원 등 자체 수입이 전체 예산의 66.6%이고 지방 교부세·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지방채 등 의존 수입의 비중은 33.4%로, 천안시의 재정 자립도는 이웃한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2년도 일반 회계에서 기능별로 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 공공 행정 386억 원[5.2%], 공공질서 및 안전 103억 원[1.4%], 교육 147억 원[2%], 문화 및 관광 582억 원[7.9%], 환경 보호 480억 원[6.5%], 보건 복지 2084억 원[28.2%], 농림 해양 수산 530억 원[7.2%], 산업·중소기업 225억 원[3.1%], 수송 및 교통 902억 원[12.2%], 국토 및 지역 개발 655억 원[8.9%], 예비비 126억 원[1.7%], 기타 1160억 원[15.7%]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2012년도 특별 회계는 상수도 회계 700억 원, 공영 개발 1094억 원, 하수도 800억 원, 도시 교통 80억 원, 토지 구획 정리 219억 원, 산업 단지 1500억 원, 기타 127억 원이다.

2012년도 일반 회계 7750억 원 중 조직별로 세출 예산을 보면 본청 6806억 원[87.81%], 직속 기관 196억 원[2.53%], 외청 372억 원[4.80%], 사업소 206억 원[2.66%], 읍·면·동 171억[2.20%]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역점 시책 사업]

민선 5기 시장인 2012년 현재 천안시의 역점 시책 사업으로는 첨단 지식 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 교육·문화·복지 도시 경쟁력 강화, 삶의 질 으뜸 대도시 정주 기반 확충, 매력 있는 스포츠·관광·명품 도시 조성, 친환경 미래 농업 전략적 육성, 국제 안전·건강 도시 내실 운영, 창의 시정 대도시 행정 역량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